업체로부터 수억 받아 챙긴 70대 前 재건축조합장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주택 재건축조합장을 지내며 시행 대행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가모씨(7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씨는 지난 2007∼2008년 남동구 만수동 한 주택 재건축조합장을 지내며 시행 대행사와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4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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