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인터넷에 공동 구매 카페 개설을 통해 물품 대금만 챙긴 혐의(사기)로 신모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군은 인터넷 육아용품 공동 구매 카페인 ‘메리즈군’을 개설한 뒤 지난 7일 김모씨(27·여)로부터 기저귀 값 30만원을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19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21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동 구매일인 이날 IP 추적을 통해 신군을 현장에서 검거, 19명이 동시 입금한 피해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추가 피해를 막았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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