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이행강제금 1천만원
소방당국이 극장과 노래방 등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해 무더기 행정처분이 우려된다.
인천소방안전본부는 극장 등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9천624곳을 대상으로 피난안내 영상물 미상영 여부를 집중 점검,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2차 과태료 100만원, 3차 과태료 200만원 및 최대 이행강제금 1천만원 등을 부과한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시 이용객들의 안전 피난을 위해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극장을 제외한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들은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고 있는데다, 소방당국도 지난 2006년 3월24일 관련 법 제정 이후 수차례 계도한만큼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무더기 행정처분이 우려된다.
노래방 업주 김모씨(54·여)는 “소방당국으로부터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안내문을 통보받아 노래방 장비업체에 설치를 의뢰했으나 시스템 개발 중이라는 답변만 들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눈에 띄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고, 노래방과 비디오방 등은 객실마다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설치해야 한다”며 “이미 수차례 안내문을 배포한 만큼 위반한 업소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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