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가능한데 매매는 안된다니…

“영업허가부터 명의 이전 승인 등 잘못된 행정절차는 행정당국에 의해 진행됐는데 모든 피해는 민원인이 뒤집어써야 합니까?”

 

인천시 동구 화수동 모 PC방 업주 이모씨(48)는 지난해말부터 2개월째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PC방을 매매하기 위해 관할 동구에 신청한 명의 변경 등록 신청이 지난 2002년 최초 영업 허가 당시 학교보건법 상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최초 영업허가 승인 이후 2번째 정상적인 명의 변경 등록을 통해 지난 2006년 업소를 인수한 이씨로선 이해할수 없는 대목이다.

 

이씨는 세탁소를 운영하기 위해 3억원에 PC방을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 직전까지 갔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동구, 학교정화구역內

 

PC방 영업허가 내주고

 

뒤늦게 불법시설 제재

 

업주 “무책임한 행정”

 

동구는 최초 영업허가 이후 이뤄진 2차례의 명의 변경 승인은 허가 당시 학교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위반사항이 드러난 불법 시설인만큼 명의 변경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동구는 그러나 이씨가 영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

 

불법 시설물인 만큼 매매는 불가능하지만, 계속 영업은 가능하다는 이해하기 힘든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씨는 “PC방이 불법 시설물이라면 동구는 왜 허가를 내줬고 2차례나 명의 변경 승인을 해줬느냐”며 “영업은 가능한데 매매는 안되는 법이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이씨는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사업기회까지 잃었는데 담당 공무원은 ‘업소 패쇄해라’ ‘방법이 없다’는 등 무책임한 행정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법적소송을 통해 권리와 손해배상 등을 동구에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