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보상비용 등 책임못져 VS 경제청 “대안 마련 중”
인천 중구가 영종지구 미계획수립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떠안게 된 수백억대 소송 및 보상비 등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
18일 IFEZ에 따르면 중구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등 영종지구 미계획수립지 내 건축허가 취소대상이 69곳이며 무단 벌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곳은 11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준공승인을 얻은 건물은 4곳, 공사를 끝내고 승인을 받기 전인 건물은 5곳, 공사중인 건물은 60곳 등이다.
허가가 취소되면 대부분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정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다 IFEZ의 행정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비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달로 예정된 영종지구 미계획수립지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확정되면 모든 행정업무가 IFEZ에서 중구로 이관되는만큼 소송 및 보상업무 등을 중구가 떠안아야 한다.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행정·민사 소송비용, 건물 철거 및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모두 구 예산으로 진행해야 하고 행정처분 취소대상지에 대해 구의 자체적인 판단 없이 취소절차만 이행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중구는 이에 따라 우선 IFEZ에 행정처분 취소대상을 확정, 중구로 이관하고 소송비용과 복구비용, 보상비용 등 모든 제반 비용들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IFEZ 관계자는 “소송 등과 관련된 업무는 예민한만큼 중구로 이관하는 게 좋은 지, 아니면 IFEZ가 계속 담당하는 게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지정 해제에 따른 중구의 건의사항들을 면밀하게 점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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