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토지보상금 30억 챙겨

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임야를 불법용도 변경해 토지보상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씨(58·부동산컨설팅업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10일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인천 서구택지개발예정지구내 임야 7천703㎡ 시가 7억원의 토지를 주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위조해 공장용지로 변경해 LH로 부터 토지보상금 30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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