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설립을 환영하며

이제 정말 많은 외국인을 주위에서 보게 된다. 중국, 일본 그리고 몽고인과 같은 아시아 계통은 좀처럼 한국인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는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일터나 문화공간에서 공존하면서도 정작 그로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필자는 2008년부터 아프리카 유학생과 함께 아프리카연구회라는 동아리를 운영하며 일부나마 이주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 알 기회가 있었다. 그들과 체육행사나 언어교육 등을 하면서 고무된 것은 자신과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그들의 강렬한 의지를 발견한 점이다. 물론 이것이 매우 주관적인 견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했던 대다수가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성공을 꿈꾸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졸업 후 석·박사를 취득하고 우수한 성적표를 내놓아도 외국인에 대한 고용의 문은 좁았으며 내국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는 한국의 현실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해 출입국 인원이 3천500만명을 넘어서고, 12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를 하며, 그 속에 약 18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다. 인구추계로는 2020년 245만명, 2050년 409만명으로 총 인구대비 9.2%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다. 경기도내 34만명에 달하는 이주민은 그 수가 광명시 인구 30만명을 넘어섰고,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엄청난 잠재성을 갖고 있는 규모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11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총괄기구로 이민청을 설립해 젊고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이민청의 설립을 환영하면서 이민청이 다루는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국가사회의 백년대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이민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문제다. 이민은 매우 복잡하고 포괄적인 이슈를 포함한다. 때문에 이민정책은 통합적인 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체계적 법제 하에 안전, 비자, 고용, 보건, 문화, 외국과의 교류 등을 전체적인 문제를 조망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과 집행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지방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가정과 문화생활을 누린다. 즉, 이들에 대한 복지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시급성에 관한 문제다. 이민청의 발족에 관한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설립과 동시에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다. 현재 120만명이 거주 하지만 앞으로 이들 이주민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그 어떤 집단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차지할 것이 자명하다.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국가경영을 감안한다면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찍이 우리 역사는 개방과 보호라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적극적 개방을 하지 않았던 역사를 후회하고 있다. 개방만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단점을 최소화 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 아래, 우수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경제발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때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가로서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다고 본다.  김정민 道비전담당관실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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