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6일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군(17) 등 10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해 11월13일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A씨(40)에게 42만원을 송금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0명으로부터 35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 등은 가짜 주민등록번호와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사전에 준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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