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여권발급 문자서비스(SMS)를 실시한다.
시는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신청한 지 3일 뒤 문자서비스를 보내 신속한 여권발급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신청 후 4일 뒤 여권을 수령해야 한다는 구두안내를 실시해 왔다.
또 신청 후 6개월 이상 여권을 찾아가지 않아 여권효력이 자동 소멸되는 장기 미수령자가 매월 10건 정도 발생해 여권발급비용의 낭비요인 등이 발생했다. 의왕=임진흥 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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