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적고 法 위배 논란에도 인사권자 결정으로 사업 강행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인천관광공사는 ‘팝콘 시티’를 왜 강행했을까? 답변은 인사권자 결정 정책화에 있다.
‘팝콘 시티’는 검토단계부터 IFEZ 공무원들간 찬반 논란이 적지 않았다.
사업 부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인근 상가 등과의 연계성도 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천대 재학생들의 휴식공간 제공 등 당초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주차장으로 조성된 이곳에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 일도 관련 법에 위배돼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그러나 인사권자의 결정이란 이유만으로 성공이 보장된 공익사업으로 둔갑돼 정책사업으로 강행됐다.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법과 규정상 문제가 생기면 눈을 감고, 길이 막히면 먼 길을 돌아서라도 추진했다.
사업을 위탁받은 인천관광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
시 산하 기관이라는 이유로 촉박한 공사기간까지 박혀 내려온 지시성 사업을 추진하느라 애를 먹었다. 사업성이 떨어져 일시적이나 아예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소용 없었다.
한 직원은 “힘 없는 IFEZ 공무원과 인천관광공사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인사권자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담당 공무원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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