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혼가정 후견인’ 역할 톡톡

부모동행 캠프 열어 ‘화해의 자리’ 마련 상담 통해 자녀양육 등 원만한 해결 도와

이혼 후 전 부인과 아들 양육권 다툼으로 법원에 소송을 낸 A씨는 5살된 아들을 키우기로 한 전 부인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차라리 내가 자식을 키우겠다”며 지난해 6월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다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A씨는 아들과 함께 인천지법이 마련한 ‘요요요 캠프’에 참가했다.

 

강화 청소년수련원에서 1박2일 동안 진행된 캠프를 통해 A씨는 그동안 자식이 엄마와 아빠 사이를 오가며 심리적 불안이 상당했고 앞으로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자식을 누가 양육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A씨는 이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양육권을 B씨에게 넘기고 매월 양육비도 주면서 비록 이혼은 했지만 아빠로서의 도리를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지법이 이혼가정에 대한 후견적 기능에 역점을 두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혼가정 도담도담연구회’를 창립, 재판 및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 상담, 심리치료 등을 담당하고 있고 ‘요요요 캠프’를 열어 부모와 자녀가 감정의 앙금을 풀고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 결과 캠프에 참가한 당사자 관련 사건 10건 가운데 7건이 A씨처럼 조정이 성립되거나 취하됐다. 비록 부부가 이혼은 하지만 자녀양육 등 제반 문제를 정리한 후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남편과 별거하다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한 C씨도 이번 캠프를 통해 8년만에 만난 중학생 딸(14)과 화해했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이혼소송을 마쳤다.

 

오상진 공보판사는 “C씨와 딸이 캠프 입소기간 동안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오해를 풀고 모녀간의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을 치유하고 자녀양육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후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