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퇴사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동종 업체를 차리는데 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6) 등 스크린인쇄기 제조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스크린인쇄기 제조업체에서 퇴사하면서 인쇄기 제조과정과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빼낸 뒤 똑같은 기계를 단기간에 만들어 동종 업체를 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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