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자에 돈받고 변사자 정보 제공 소방관 등 4명 집유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19일 변사 발생 정보 등을 알려 주고 장례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모 소방서 박모 소방장(4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강모 소방교(35)에 대해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장례업자 김모씨(60·여)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와 강씨 등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기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4월 인천 한 음식점에서 변사 발생 위치 등 사망자 정보를 바로 알려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돕는 대가로 김씨 등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박씨의 소개로 김씨를 만나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망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건당 20만~30만원 씩 32차례에 걸쳐 모두 9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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