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불법광고물 양성화 조치 올해말까지 연장

의왕시는 불법으로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해까지 운영하던 불법광고물 양성화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불법요인이 있는 간판에 대해 개별 업소별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허가·미신고로 인한 불법간판이 된 요건에 맞는 간판의 경우 허가(신고) 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경제사정으로 폐업 후 방치된 간판 철거동의서를 제출한 업소의 표시위반과 수량 초과 간판 등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을 통해 무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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