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고른 금융상품… 돈 늘리고 절세까지

최근 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주식형펀드 등 대표적인 절세(節稅) 상품들이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재테크 마니아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적지 않은 절세상품들이 남아 있다. 숨은 금리를 찾아주는 절세 금융상품을 통해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우선 비(非)과세는 아니지만 정해진 한도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권이 판매하는 만기 1년 이상의 모든 예금과 적금에 1인당 1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를 적용하면 세율이 기존 15.4%에서 9.5%까지 내려갈 뿐만 아니라 해당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우대를 받은 상품의 만기가 끝나면 다른 상품에 세금 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등은 1인당 2천만원으로 한도가 더 커진다.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생계형 저축도 있다.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가입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여전히 절세상품으로 활용 가능하다. 예전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졌지만 2012년 말까지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도 마찬가지다. 다만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가구주만 해당하며, 가입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최소 7년 만기로 가입해야 한다.

 

세금우대저축, 1인당 1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감면

 

연금저축보험은 年 4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

 

신협 등 제2금융권 출자금통장 내년까지 비과세

노후 대비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연금보험도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꼽힌다. 연금보험의 종류에는 비과세가 되는 일반연금보험과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일반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가입 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수익이 전액 비과세된다.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시중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는 변액연금보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돼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연간 400만원까지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중도 해지시에는 납입금액의 22%를 감면하고 특히 5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엔 24.2%를 감면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제2금융권으로 시야를 넓히면 비과세 상품 목록이 더 다양해진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협의 단위조합 등 각 조합이 자본구성을 위해 모으는 출자금에도 주목할 만하다. 조합이 출자금을 운영해서 생기는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1인당 1천만원까지가 한도이며,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 얻는 소득에 적용된다. 다만 수익률은 조합별로 천차만별이며, 출자한 금액은 자신이 출자한 조합이 파산하면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합에 1만원 전후의 최소 출자금만 내면 납입할 수 있는 예탁금도 비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예금으로 불리는 이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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