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뇌물받은 공무원에 ‘징역 1년·집유 2년’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13일 공사 진행상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시 간부 공무원 A씨(5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4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신의 업무와 지위 등을 이용, 건설사로부터 적지 않은 금품을 챙겼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사 진행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 시립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Y건설사로부터 4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6~2007년 4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