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김영선, 자살방지대책센터 설치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이 환경 및 건강관련 법안을 잇따라 국회에 제출했다.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9일 지하수의 수질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 시설을 찾아내 관리하도록 전수조사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지하수에 대해서는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대한 기초조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지하수 개발에 사용됐다가 방치되고 있는 관정 등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면조사는 이뤄지지 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오염원들이 지하수와 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5년마다 전국의 지하수에 대해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지하수의 수위분포 등의 사항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의 모든 관정 등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설치된 지하수시설을 제거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지하수와 강물을 보존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설명했다.
또한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예방·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방지대책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4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률 세계1위 라는 오명을가지고 있으며, 특히 2000년부터 10년간 자살사망률이 2.38배로 급증했다.
또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회원국 대상 자살증가율 조사한 결과 회원국 자살률은 평균 20.4% 감소한 반면 한국은 17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 품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김 의원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여러 사회적 요인이 있음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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