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태안해양경찰서 박모 경위(5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일 밤 9시10분께 인천 중구 항동 한 회센터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 대리운전기사 서모씨(45)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자신의 집까지 10㎞ 정도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뒤따라온 서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박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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