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담보로 月 50만8천원 평생 받아요”

포천 김대수·김화숙씨 부부 국내 1호 ‘농지연금 가입자’

포천에서 국내 최초의 농지연금 가입자가 탄생했다.

 

4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농지연금제도’는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로, 3일 제1호 가입자 부부가 연천·포천지사에서 가입약정을 체결했다.

 

주인공은 신북면 갈월리에 거주하는 김대수(69)·김화숙(66)씨 부부로, 이들은 앞으로 약 1억5천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8천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

 

2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씨 부부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부부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김씨는 “농지연금 최초 가입자가 돼 기념품까지 받아 무척 기쁘다”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농지연금제도의 장점을 알리면서 가입을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2만건이 넘는 상담을 실시했으며, 가입 기념식에는 김영성 경영지원이사와 배부 경기지역본부장이 지사를 방문해 기념품을 전달하고 농지연금 제1호 가입을 축하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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