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1억3천만원 상당의 양주와 담배, 농산물 등을 다량 밀수,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진모씨(52)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인천과 중국 스다오(石島)항을 정기적으로 입·출항하는 보따리상을 이용, 발렌타인 21년산 등 고급양주 2천여병과 면세담배 3천여보루, 참깨 200㎏ 등 1억3천만원 상당의 양주와 담배, 농산물 등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밀수한 물품을 택배회사를 통해 화물로 보내거나, 인천항여객터미널 인근 택배회사에 보관한 뒤 세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운반·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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