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500m 안에 입점 불가
광주시는 대형 유통매장 등이 전통시장 인근에 입점할 수 없도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를 넘어야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이 개정돼 광주시는 대형 유통매장 출점과 관련, 전통시장·상권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변경·지정 취소에 관한 절차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방법·등록제한 내용 및 절차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지원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경안동전통시장 등 광주지역 내 5개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유통기업이 들어올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정해진 시장 및 상가주변 500m 내에는 입점 불가, 허가등록 등의 제반 절차에 제약을 받게 된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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