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해 예산안 파행 ‘얼룩’

한나라 단독 수정안 통과 집행부 등 법적공방 예고

성남시의회가 2011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31일 회기 종료 30여분을 앞두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175회 임시회를 열어 오후 11시30분께 한나라당 의원 1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김순례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1조8천800억원 규모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오후 2시께 실시된 박영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발의한 1차 수정예산안이 투표에서 가부동수 부결처리됨에 따라 시립병원예산이 포함된 집행부 측이 제출한 1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자동으로 가결된 것”이라면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수정안 부결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1 새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된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정된 안건이 부결됐다고 해서 재수정안을 내는 것은 불법이고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예산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집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어처구니 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다”면서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경우 법적대응과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침에 ‘수정안 부결 시 원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돼 있어 원안이 자동으로 승인됐다는 민주당 및 집행부와 해석 차이를 보여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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