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제역 해법 ‘대립각’

한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 본회의 촉구… 민주, 대안법안 제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해 여야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것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안은 구제역 확산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미흡하다며 대안법안을 국회 제출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0일 구제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당에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 천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강력해지는 가축 전염병에 확실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며칠째 야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기춘 수석에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고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와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제외하고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켜야하지 않겠냐고 같이 걱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법안이 6개월 경과기간이 있는데다, 축산농가의 책임만 강조해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안’의 대안 법안을 제출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 등은 이날 오전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안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상임위에서부터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구제역 방역비·살처분비 등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비롯해 전국단위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설치·운영과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또 이동제한구역 내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 생계안정지원 및 국경검역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김영록 제3정조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여당이 축산업허가제, 축산농가 과잉처벌 등 구제역 사태를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여당의 날치기로 논의가 지연된 구제역법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과 법률효력 불소급원칙에 따라 현 구제역사태 수습에 당장 적용할 수 없는 법안으로 1일 국회를 개의해서까지 처리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개정안에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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