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새해 대비 ‘법안 발의’ 잇따라

김영우·정미경·박순자·홍일표 의원

한나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새해를 대비, 활발하게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은 30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던 개인 사유지 및 공유지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은 지난 2008년 12월31일 일부 개정됐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일부조항 변경에 따른 세입범위 축소로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세출범위가 군사시설 이전과 사유·공유재산 보상의 경우로 한정돼 재배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재배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신탁·위탁개발 등에 따른 수입을 세입에 포함시키고 세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예방과 피해구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산발적으로 일부분만 규정돼 독자적·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 의원은 “종래 ‘아동복지법’상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체계적이고 독립된 법률을 제정,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도 여성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에 필요한 사업에 국가가 나서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원치 않은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피임약제 등의 지급 외에는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에 필요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을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취·확산하고, 중소기업청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무역장벽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국제조류에 대처할 수 있게 하면서 윤리경영·환경·인권보호 등 사회의 공동선에 동참시켜 사회와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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