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車 사고시 자기부담금 최대 10배 인상”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나이롱환자 단속 강화

금융위, 차보험 개선대책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10배 가량 늘어난다.

 

또 보험료 산정시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 부담이 늘어나고, 교통사고 부재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량수리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을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지금은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보험자가 전체의 88%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고 10배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한도는 5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상품에 따라 약간 증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증가한다.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해마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 증가분은 법규 준수자의보험료 할인에 전액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는 현재 12년간 무사고시 최고 60% 할인되고 있으나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p 할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