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부지 미확보 뒤늦게 확인” 업자 “합법적 허가” 행심 청구
성남시와 납골당업체가 납골당 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재)송파공원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납골당 설치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성남시는 9개월 만인 지난 8월31일 법률이 요구하는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발견, 허가를 취소했다.
송파공원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9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 2일 재결할 예정이었으나 송파공원 측이 하루 전인 지난 1일 돌연 연기를 신청해 30일로 재결 날짜가 잡히는 등 치열한 외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결을 이틀 남기고 상대 측에서 또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이에 맞서는 답변서를 만드는 등 서로 간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지금까지 3~4차례에 걸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송파공원은 당초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183억5천만원을 들여 4만7천700기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려던 사업이 중단되자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