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지난 12월2일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혐의, 제3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 달 20일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이 전 시장을 비롯해 그의 조카 등 일가 6명이 민선 3, 4기 8년에 걸쳐 각종 이권에 개입해 뇌물을 챙겼고 심지어 성남시 공무원들도 공무원 승진 및 건축허가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과 관련해 총 13명이 구속 기소되고 7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8 명은 약식 기소됐다.
성남시는 민선 시장이 출범한 이래 제 1, 2, 3, 4기 시장이 모두 구속됐다. 또 광주, 안산, 화성, 오산, 안성 등의 지역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선거제도의 보완점을 공론화해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이 문제되는 선거법 위반과 직무수행 중 독직행위이다. 6·2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선거 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37명으로 전국 228명 시·군·구청장 가운데 16%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단체장 16% 선거법위반 조사 중
현행 선거법상 선거 운동방식이 돈 없어도 유능하고 양심 있는 사람이 선거 운동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한지 재검토해야 한다.
선거운동 폭을 합리적인 범위로 넓히고 선거비용의 적정성을 살펴보아 그 한계점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거법 위반 단속에 있어서도 어느 후보나 공평한 잣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놀면 규범의 권위만 무너진다. 직무 수행 중 독직행위는 관급공사 및 인사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는 것이 주요행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로 낙점 받는 과정에서 공천 비용이 들어갔다거나 선거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이상이 지출됐을 경우, 재선 비용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거과정에서 도와준 건설업자나 공무원이 접근 할 경우,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공천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도 폐지를 재검토하든지, 아니면 공천을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원 및 주민들의 여론 조사 등을 통하여 투명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돈도 안 들고 비리 없고 훌륭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한 공천제도로 후보 결정
그렇게 할 때 유능한 목민관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부정부패도 줄일 수 있다. 또 관급공사에 관하여도 입찰 방법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특정 공무원 개인이나 지방 자치 단체장이 자의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 인사에 있어서도 인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인사 기준, 근무 평정 자료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직업 공무원 제도 확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행정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올 2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로 인구 30만명 이상의 지자체에 2년 임기가 보장되는 감사책임자를 둘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그 제도가 종래의 감사원 감사 제도를 뛰어넘는 기능을 할지는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이은 구속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무엇보다도 예방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경력, 인품을 꼼꼼히 살펴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출하고 직무 중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패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이 실현돼 지자체 단체장이 퇴임한 후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행정가였다고 칭송을 받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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