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건물에 학원 임대 위법·부당 27건 감사로 적발
성남시는 허가 없이 수익사업을 벌이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시는 경기도,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지난 10월2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모 사회복시시설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총 27건의 위법·부당 운영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이 복지관이 허가 없이 건물 일부를 학원으로 임대하는 등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보다 수익사업에 치중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내역은 법인 자체 징계(11건), 재산환수(5건), 계약해지(1건),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1건), 영업권 재평가(1건) 등이다.
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법인 운영 및 재산관리와 관련해 위법사실이 있다며 법인 관계자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하고 2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한 것”이라며 “법인운영을 파행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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