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비정규직 고공농성 강제해산 시도 ‘충돌’

인천지법이 GM대우 비정규직 고공농성에 대해 강제 해산을 시도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조합 측과 과격한 충돌이 빚어졌다.

 

법원은 지난 14일 GM대우차가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을 받아들여 21일 오전 11시께 집행관 2명과, 법원 직원 20여명, 경찰 100여명 등이 강제집해를 위해 부평공장 정문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정문 접근을 막은 채 침대용 매트리스 20여개와 인명구조용 에어메트리스 1개를 광고아치 하단에 설치한 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 소방차와 구급차 등을 대기시킨 채 사다리차를 광고아치 앞으로 이동시켜 농성자 및 현수막 제거를 시도했다.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와 대책위 20여명은 이에 반발, 매트리스를 치우는 등 몸싸움을 벌이면서 집행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농성자들은 목에 줄을 매단 채 광고아치 가장자치에 걸터앉아 강제 진압이 이뤄질 경우 자해 의사를 밝히며 방한용품을 밑으로 던지는 등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에 양 측은 대치를 거듭하다 끝내 법원 측이 집행 중단의사를 밝히면서 1시간 30여분만에 해산했다.

 

대책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법원 측이 22일 다시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또 한차례의 충돌이 우려된다.

 

신현창 GM대우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법원을 앞장세워 농성 근로자 2명의 생명을 위협했다”이라며 “이 문제를 제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GM대우차와의 대화뿐”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