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 양평·가평)은 20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절대평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원칙대로 기준에 들게 되면 모두 (허가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사업자 선정 수에 대해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종편이 1개가 생기든, 몇 개가 생기든 미디어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올 연말까지 승인절차가 끝날 것이며, 계획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편의 자생력과 관련, 그는 “신규 채널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얼마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고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지상파 중심의 콘텐트 독점을 해소해 다양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치적 판단 개입 우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한 뒤 “상대평가를 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하면 정책적 판단이 될 수 있겠으나, 초지일관 주장했던 것이 모든 것을 시장 기능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조진형 “재외국민 투표시 교통편의 제공”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2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교통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원거리에 있는 재외선거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 해당 공관 관할 구역 내의 재외선거인 등의 수, 재외선거인 등의 거주지 분포 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추가, 부정선거의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조 의원은 “현행 선거법은 재외선거의 불편으로 인한 투표율 저조가 예상되고 있는 등 재외선거권 보장이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투표방법이 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투표하도록 돼 있어, 원거리에 있는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교통불편으로 인한 투표 포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제출 이유를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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