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 징계 요청
광주지방공사가 교육평정점 산정기준을 예고 없이 변경해 승진할 수 없는 직원을 승진시킨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15일 감사원과 광주지방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일반직 6급 중 2명을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교육평가 기준을 변경, 승진시켰다.
지방공사는 지난 해 9월 승진 대상자 22명에 대해 동일 직급에서의 교육일수를 모두 누계하는 방법으로 예년과 같이 교육평정점을 산정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에는 승진 후보자들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교육실적 중 ‘단일교육으로 교육일수가 가장 긴 실적’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평가기준을 변경, 승진 후보자 명부를 다시 작성했다
특히 교육평정점 산정기준을 변경할 때 미리 승진 대상자들에게 알려 교육을 추가로 받게 하는 등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당초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들지 않았던 직원이 최장 교육일수 10일만을 산정함에 따라 최고점인 10점을 획득, 지난 11월 승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해당 불법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직원의 징계를 광주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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