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단독주택 주민들 “건물상태 양호·슬럼화지역 아냐”
의왕시가 주택재개발을 추진 중인 내손 ‘가’구역의 정우단독주택 주민들이 건물상태가 양호하고 밀집·슬럼화지역이 아니라며 재개발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148개 동의 정우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내손동 700 일대 4만8천100㎡의 내손 ‘가’구역을 지난 2008년 4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우단독주택단지 내 상당수 주민들은 “정우단지는 지난 1984년 택지관련법에 의해 계획적으로 개발돼 동네 주위가 수목이 무성한 산림으로 조성되고 교통과 교육·상권이 잘 조성된 살기 좋은 곳”이라며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건축연한이 20년 이상 지났지만 전체 건물인 148개 동 가운데 70개 동을 리모델링하고 당초 건축시 지붕까지 옹벽을 친 튼튼한 건물로 상태가 양호해 노후건물 및 슬럼화지역이 아니다”며 “재개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주거환경에 매우 만족해 재개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도 시가 주민의 입장을 무시한 채 자연녹지로 편입해 재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동안 자연을 공원공사로 훼손시켜가면서까지 무리한 재개발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재개발이 추진되자 주민 간 이견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심한 분쟁이 일어나는 후유증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재개발 추진 중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후불량도가 50% 이상이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정우단독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불량도가 97.3%로 재개발 대상에 해당된다”며 “조합설립시 주민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발적인 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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