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법 국회 통과… 채권발행 재원조달 ‘숨통’ 의정부 고산·화성 비봉 등 추진 가능성 높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침체를 겪었던 경기도내 재개발과 뉴타운 등의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법은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다 진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내용과 함께 정부 지원책 및 LH 재무구조 개선 대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LH에 따르면 국회의 법 개정으로 123조원(10월말 현재)의 부채를 지고 있는 LH가 국내외에서 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사업중단 등으로 반발을 사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건설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 주요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LH측은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세운 뒤 본격적인 정부지원안을 마련, 사업재조정을 최종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재조정은 경기도내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모두 101곳(140만9천가구)을 포함해 전국 414개 사업장이며, 향후 축소 및 장지보류로 지정된 곳에 대해 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LH는 경기도내 지구지정이 완료됐지만 퇴출 명단에 올렸던 의정부 고산, 화성 비봉, 남양주 지금, 오산 세교3, 파주 운정3 등 10여곳에 대해서도 재검토 과정을 거쳐 원안에 입각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LH는 지역주민과의 이해 관계로 인해 축소 또는 중단을 예고했던 안양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택지개발지구인 화성 태안3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를 남겨 둔 상황이다.
이지송 LH 사장은 “올 7월부터 채권 발행이 중단돼 당초 43조원이던 올해 사업규모가 28조원으로 줄어들었다”며 “LH법 개정안이 통과돼 신용도를 높이면 국내외에서 채권 발행이 쉬워져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사업재조정 대상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년부터 전 임직원의 급여를 10%씩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전국 사업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복합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유동성이 확보돼 상당수 사업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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