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3천62가구 특성조사

의왕시는 내년 1월21일까지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 상가주택 등 3천62가구를 특성조사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한다.

 

시는 내년 4월29일 공시 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한해 내년 6월3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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