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수주 대가 수뢰 전·현직 공무원 3명 기소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8일 공사 수주와 공사 진행 상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모 구청 6급 공무원 I씨(51)를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Y건설 사장 G씨(52) 등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G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현직 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G씨 등은 지난해 5~11월 인천세계도시축전 현장 내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며 당시 현장 감독관이었던 I씨에게 2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2007년 인천시립도서관 신축 공사와 관련, 계약상 편의를 봐달라며 시 공무원 Y씨(55)에게 5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건네고 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당시 시 공무원인 S씨(59)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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