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대형마트 등 수익시설 유치계획 ‘유통법’에 막혀
시행사 사업성 악화 이유 사업 포기땐 재정손실 우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기로에 섰다.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의 대형마트 입점 가능여부 결정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지, 또는 시가 수천억원을 투입해 떠안아야 하는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6일 시 등에 따르면 남구 숭의동 옛 숭의운동장 일대 9만㎡에 5천948억원을 투입, 내년까지 축구전용경기장을 짓고 오는 2014년까지 주상복합과 상업시설 752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재래시장 인근 500m 이내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개정되면서 당초 홈플러스 등 수익시설 유치계획이 삐그덕거리고 있다.
숭의운동장 인근에는 숭의평화시장과 신흥시장 등이 440~530m 범위에 있어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입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SPC)가 수익시설 건립비 528억원을 마련하기 어려운데다, 연간 대형마트 임대비 6억9천만원 등 10억5천만원대 축구장 운영비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SPC가 당초 공모조건과 달라진데다, 주상복합 분양성이 악화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 포기도 우려되고 있다.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에 이어 또 하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실패하게 되는 셈이다.
이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SPC가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 이 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돌리고, 이에 따른 추정손실금 735억원에 대해 시와 협의하고 있다.
시가 이 사업을 떠안을 경우 축구장 1천120억원, 보상비 598억원, 수익시설건립비 528억원 등 모두 2천246억원을 SPC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현재 시 재정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점이 무산될 경우 시가 떠안아야 하는데다, 그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이자)과 손해배상 등까지 감당해야 하는 등 문제가 크다”면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초 계획대로 수익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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