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구조개편안 연내 처리” 한목소리

‘농협법’ 국회처리 지연땐 농협개혁 등 무산 우려

농협이 원활한 개혁을 위해서 사업구조개편안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5일 농협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3일 오후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제9차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를 갖고 사업구조개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업구조개편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협은 농협법 연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사업활성화, 농업인 실익사업 증진 등 농업인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돼 피해가 농업인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또 지난 20년간 논란이 된 ‘신·경 분리’ 농협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90년대 중반부터 논의해 온 ‘신경분리’는 농협법 연내 미처리시 추진동력 약화 및 재논의 등으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농협은 농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연합회 방식의 사업분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은 연합회 방식의 사업분리는 분리절차상 자본 배분 논란으로 개편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과 다수 연합회로 분리하는 것은 중앙회 해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농협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에 참여한 조합장들이 농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인을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농업계의 중대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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