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친수법 놓고 파행

한나라, 기습상정 시도… 민주, 위원장석 점거하며 몸싸움

여야가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가 파행, 예산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주변지역을 개발할수 있도록 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한나라당이 기습 상정하려 하자 민주당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이 발의한 친수법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이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여야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하는 불법적 회의를 막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와 회의를 시작하자고 독촉을 계속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응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여기에 나온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2항까지 이상 92건을 상정한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회의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여야 수석간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열어 국회 파행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며 전면 보이콧을 결정,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파행되기 시작됐다.

 

이날 한나라당은 홍진표 인권위 상임위원 임명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8일로 연기됐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여야 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잇달아 회동을 갖고 이날 본회의를 취소하고 오는 8일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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