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승인 않으면 손배청구”

‘특혜논란’ 소각장 옆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업체

업체, 용도변경 이익 막대

“최악엔 토지 팔것” 강경

<속보>고양시 백석동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사업에 대해 특혜 논란(본보 11월10·11·16·19일자 8면, 12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인 요진개발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사업포기 후 토지매각 가능성도 있다며 시를 압박하고 있어 시가 사업자의 눈치를 봐야 할 웃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 15년간 자족시설(출판단지)로 묶여 있던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11만1천여㎡ 부지에 대해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이에 토지주인 요진은 최고 6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5개 동을 건립기로 하고 지난 5월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 현재 기부채납 방법 등에 대해 시와 조율 중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취임한 최성 시장이 사업에 신중한 입장인 데다 최근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다시 제기하면서 쉽사리 사업승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요진 측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요진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는 모두 끝났고 행정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면 최악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 토지매각 협상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시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면 1천억원대의 기부채납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허가부서 관계자는 “요진의 사업포기는 생각할 수도 없다”며 “현재 인근 소각장의 환경문제와 기부채납 방법 등에 대한 검토작업이 남았을 뿐 사업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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