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비정규직 실태 날림 조사”

“2·3차 하청업체 근로자들 제외 등 형식적”

GM대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부의 불법 파견 실태조사가 날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이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국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IT 5개 업종 사업장 29곳에 대해 조사해 GM대우 부평공장 등 조사를 마무리한 3곳은 ‘원·하청근로자의 작업내용이 구분되고 작업공정이 분리돼 함께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적법 도급으로 판단한다’는 결론을 냈다.

 

GM대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M대우 비정규직지회(노조)는 정부의 실태 조사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들기식 조사라고 비판했다.

 

GM대우 부평공장의 경우, 하청업체 7곳의 비정규직 근로자 424명 가운데 업체 당 5명씩 35명만 대상으로 진행됐고 그나마도 1차 사내 하청업체만 대상으로 했을뿐 2~3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모두 제외됐기 때문이다.

 

GM대우 부평공장은 지난 2008년말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1천명 정도가 사실상 정리 해고와 같은 성격의 희망퇴직하고 정규직 직원들이 빈 자리를 채워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실태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신현창 지회장은 “현장조사를 나온 근로감독관들은 노조와의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사측 협조를 얻어 3시간만에 실사를 마치고 돌아갔다”며 “더욱이 최근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마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미 공장에서 쫓겨난 상황인데 이런 실태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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