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암동 23층 공동주택 건립 가능

도시관리계획안 최종 확정… 중앙동은 1종 주거지역 유지

과천시 주암동 단독주택지역이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

 

반면 2종 주거지역 전환을 추진해 왔던 과천시 중앙동 단독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달 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과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30일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르면 1종 전용주거지역은 용적률 80% 이하, 건물층고 2층 이하로 당초와 변경 없이 결정했다.

 

그러나 2종 전용주거지역은 용적률을 100% 이하에서 110% 이하로 조정했고, 건물층고도 5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또 2종 주거지역인 1단지와 10단지는 용적률을 140%에서 150%로, 건물층고는 15층 이하에서 28층 이하로 조정했고, 12단지는 용적률을 100%에서 110%로, 건물층고는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2종 주거지역으로 전환한 주암동은 용적률을 170%로 확정했으며, 건물층고는 단독주택은 4층 이하, 공동주택은 23층 이하로 재조정했다.

 

3종 주거지역인 2,6,7단지는 용적률을 160%에서 170%로 조정했고, 건물층수는 정비계획에서 결정키로 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된 문원 1,2단지는 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켰으며,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은 70㎡당 1대인 것을 75㎡당 1대로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과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과천도시관리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오는 30일께 경기도에 제출해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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