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47표로 가결… ‘2022 월드컵 유치 지지 결의안’도 채택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규제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상생법안)을 처리했다.
또 국회 국제경기대회개최·유치지원특위가 제출한 ‘2022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생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SSM 규제법안의 ‘쌍둥이 법안’의 하나로 불려온 상생법은 대기업 투자 지분 51% 이상을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조정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와 심의를 거쳐 정부가 대기업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과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한 바 있다.
국회는 이와함께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대한민국 유치를 지지하는 내용의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가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를 국가적 주요과제로 인식해 적극 지지하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결정될 경우 ‘2022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적극 지원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FIFA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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