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법정전입금 지급 ‘차일피일’ 교육청, 재정난 ‘위기’

급식지원사업 등 내달 교직원 급여조차 지급 불투명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 3천803억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각종 교육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시가 무상급식과 10대 명문고 육성 등 교육지원 예산 1조원시대를 공약하기 앞서 밀린 법정전입금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도세 가운데 일정 비율을 법정전입금으로 시교육청에 넘겨줘야 하며 학교를 짓는데 쓰도록 학교용지부담금도 지원해줘야 한다.

 

하지만 시가 올해 법정전입금 전출 예정액 4천237억원 가운데 1천985억원(46.8%)을 아직 주지 않아 시교육청 재정난이 가중돼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사업을 비롯해 방과후 교육활동비·학비 지원 등 각종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각종 물품 구입 및 공사 대금 1천500여억원도 지급되지 못해 업체 도산이 우려되는데다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법정전입금의 미지급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일선 학교에 지급돼야 할 12월분 학교교육비 500여억원과 교직원 2만6천여명의 12월 급여지급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학교 신설을 위해 시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천633억원을 넘겨받아야 하지만 이 중 69%인 1천818억원을 아직 넘겨받지 못해 제때 학교도 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 교육청은 그동안 다른 교육 관련 사업에 투자할 예산을 끌어와 학교를 지어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교육정책에 대해 의지를 갖고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법에 규정된 전입금 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학교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 등 각종 교육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법정전입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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