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선주 보상액 놓고 합의점 못찾아 해양청 “선박예인 사고 관련규정 정비”
해경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던 중 침몰한 68금양호에 대한 보상금 합의가 2개월째 제자리 걸음이다.
2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꽃게잡이 저인망 어선인 68금양호는 지난 9월25일 새벽 1시께 덕적도 북서방 6.4마일 해상에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253함에 의해 예인되던 중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7명 가운데 2명이 숨졌다.
68금양호 유족들은 장례비와 위로금을 포함해 1억5천만원을 선주에게 보상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68금양호 선주는 수협에 가입한 선원공제조합 보험금액 1억600만원에 위로금으로 1천만~2천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가족과 선주가 추가 보상금액을 두고 2개월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항 인근에서 발생하는 선원 사망 사고의 경우 보험금에 위로금을 포함해 1억1천~1억3천만원에 보상금 합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양경찰청도 해경 함정 민간 선박 예인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관 고장 등의 이유로 해상에서 조난된 선박 3천348척 가운데 81.7%인 2천735척은 해경 경비정에 의해 예인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진국은 기관 고장 선박을 자동차 견인과 마찬가지로 선주 비용부담으로 민간이 예인하고 있다”며 “해경이 민간 선박을 예인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 소재와 보상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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