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운용하고 있는 관용차 2대 가운데 1대가 지난 한해 동안 속도 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 범칙금 500만여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내역과 범칙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를 비롯해 해양경찰서 14곳이 관용차 388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114대는 이륜차(오토바이)이고 12대는 방호용 지게차 등이며 승용·화물용 관용차는 모두 262대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양경찰청의 관용 승용·화물차가 지난 한해 동안 위반한 교통위반 건수는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경찰청 소속 관용차 2대 가운데 1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셈이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납부한 범칙금은 모두 466만7천840원이다.
유형별로는 속도 위반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정차 위반 11건, 신호 위반 10건, 전용차로 위반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50건으로 납부한 교통범칙금액은 167만5천500원에 이른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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