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부터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말이나 야간근로를 한 뒤 나중에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리 휴가를 쓰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은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적립대상 근로시간, 적립되는 근로시간의 상·하한 등이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려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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