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제한 완화 추진 憲裁, 연내 위헌여부 결정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가 추진되면서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도내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되면 영농철 농촌의 일손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17일 도내 농가와 농협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이 3년간 3차례로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외국인 인권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권단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심리를 벌이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빠르면 연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손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규제 완화가 농촌 인력난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천시 마장면 상추 시설 하우스 H농장은 올해 6월 네팔인 8명을 고용했으나 8월 상추 출하시기를 앞두고 월급을 올려 달라며 일을 하지 않아 수확에 차질을 빚었다.
H농장 관계자는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사업장 변경 제한 마저 풀어주면 농가 일손이 더욱 부족해 진다”며 “농업 기반마저 붕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용인시 모현면 W농장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걱정했다.
W농장 관계자는 “사업장 이전 횟수 제한이 풀리면 농장에서 일할 외국인들이 공장으로 옮기는 현상이 잦아질 것”이라며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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