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후원금 제한 완화”

여야, ‘정치자금법 개선’ 한목소리… 26일 공청회 개최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의 대상이 된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에 대해 여야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아래 조만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법인이나 단체라도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정치 후원금은 낼 수 있도록 하고 1회 1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기부목적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 횟수 제한 후원회 모금 허용을 비롯해 지역별 모금액수 차별화와 포인트 활용 등 다양한 기부방법 마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31조는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을 금지하고, 32조는 공무원의 사무와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못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청목회가 회원들 이름으로 쪼개서 낸 10만원짜리 후원금에 대해, ‘개인이 아닌 단체(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 대가로 제공한 정치자금으로 의심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은 “10만원씩 낸 돈의 출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발해왔다. 이같은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해 한나라당에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이른바 ‘오세훈 법’을 바꾸겠다는 계산이다. 그동안 각종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후원금 제도 등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론의 눈치가 따가워 손을 대지 못했다. 국회 행안위는 앞서 9일 여야 만장일치로 ‘정치자금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행안위 정치자금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소액 후원금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정치자금법을 고치자는 데 (민주당과)의견을 모았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공청회 개최 등에 합의했고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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