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해경)이 내수면(강·하천)에서 발생한 수난사고에 119구조대와 공동으로 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경인아라뱃길에서 발생한 수난사고에 해경이 119소방대와 공동으로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수난구호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이병석 국회의원(한·경북포항)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수난구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119구조대와 공동구조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합동구조본부를 창설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지난해부터 경인아라뱃길 관할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었다.
소방방재청은 경인아라뱃길 등 선박 운항이 가능한 수역은 하천에서 관할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특히 수난사고 대처에 책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경의 구호활동 참여를 반대했었다.
해경은 이에 대해 해상교통안전 행정기관인 해경의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경인아라뱃길의 경우 외국 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어 참여를 요구했었다.
현행 수난구호법은 강과 하천 등 내수면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는 관할 소방서장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현행 수난구호법은 내수면 수난사고에 사실상 해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할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119소방대도 수난 구호에 상당한 경험과 지식, 장비 등을 보유한만큼 공동 구조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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