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장성학 판사는 15일 새터민에게 허위 진단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51·여)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사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엄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한 병원에서 새터민 조모씨에게 진료 일수를 부풀린 허위 진단서를 써주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새터민 102명에게 123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일할 수 없는 새터민이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증거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허위 진단서를 써주고 진료비와 건강보조식품 판매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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